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실탄 18만 발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약 18만여발로 파악 후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 당시 실탄동원 숫자를 밝힌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7735발을 동원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계엄 당시 동원된 실탄에 대해 "임무 수행 시 기본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장비"라며 탄약을 실제 사용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출동 명령이 (탄약 동원 등을) 다 함의한다고 보고 휴대를 했다"며 "탄약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탄약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수만발의 실탄 중 단 한발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지만 그 일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현역 군인들이 정당한 명령을 판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 당시 중대장 이하 군인들에 대해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