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계엄 당시 실탄 18만여 발 동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허영 의원 질의 받고 공식 확인…허 의원 "실탄 사용 안돼 다행이지만 비극"
한기호 의원 "대법원 판례 보면, 중대장 이하 군인 형사처벌 책임 묻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실탄 18만 발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약 18만여발로 파악 후 국정조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 당시 실탄동원 숫자를 밝힌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계엄 당일 군이 실탄 5만7735발을 동원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계엄 당시 동원된 실탄에 대해 "임무 수행 시 기본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장비"라며 탄약을 실제 사용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출동 명령이 (탄약 동원 등을) 다 함의한다고 보고 휴대를 했다"며 "탄약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탄약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수만발의 실탄 중 단 한발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지만 그 일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현역 군인들이 정당한 명령을 판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 당시 중대장 이하 군인들에 대해 형사처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