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되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농촌인구 감소 및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 도시가 아닌 농촌 중심의 공간계획을 수립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읍·면이 있는 15개 시·군이 대상이 되며,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전문인력 부재, 조직체계 미정비, 재원 마련 등으로 행정적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시·군에서 하나의 팀이 담당하는 농촌개발 업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계획 수립을 위해 비교적 큰 재원도 마련돼야 한다. 농식품부와 강원자치도에서 수립지침 마련, 광역지원기관 운영, 자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은 아직 계획 수립까지는 막막한 상황이다. 이에 강원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개 제시하고 한다. 첫째, 지역의 전문역량이 최대한 활용돼야 한다. 재구조화, 공간계획 등은 농촌공간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농촌관광, 융복합산업 등 개별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의 농촌 전체를 조망하고, 읍·면별 현황 및 여건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대한 취지, 농촌공간 및 지역에 대한 이해 등이 필수적이고, 지도, 그래프 등 디자인 요소도 포함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립하기보다는 역량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 시·군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업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만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강원 시·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부서와 업무적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농업관련 부서만이 아닌 시·군의 기획부서가 담당하든지 아니면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 농촌공간계획에서는 특화지구를 포함하고 있다. 자칫 오해가 생기면 특화지구 설정으로 지역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읍·면 단위 간담회, 민·관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지면 상 모두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촌공간계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실천가능한 계획인가?” 이다. 매우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계획서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실천할 수 없다면 그저 종잇장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큰 재원이 들어간 만큼, 중앙정부와 연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새농어촌건설운동부터 시작해 기업형 새농촌, 농촌마을활력 프로젝트까지 지역 고유의 농촌지역개발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동안 개별 마을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농촌공간계획은 농촌 전체를 조망하고, 중심지와 거점 간의 유기적 연계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개발의 새로운 길이며, 아직까지 그 길을 모두 걸어본 지자체는 없다. 우리 강원자치도가 농촌공간계획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