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선거법 2심, 아무 걱정 안 해…국민 상식에 어긋난 법원 결론 손에 꼽을 정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3월에 2심 결론 나올 것"…'5월내 대법판결' 가능성엔 "형소법 절차상 불가능"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캡쳐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항소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 "3월달쯤 나오겠죠"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하자, 이 대표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는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하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의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2.11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어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비명계)에게도 가능한 역할을 찾아서 역할을 만들어 드릴 것"이라며 "(당내)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기본사회 사이에서 정책 노선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성장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고, 목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에게는 수단도 목표도 둘 다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이 목표를 버리고, 저 수단을 택했다'라며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도체특별법에 담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을 두고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에) '총노동시간은 늘리지 않고 추가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계도 '그보다는 기존에 있는 (노동시간 변형)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52시간 예외를 명시하려다가 '진영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