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야생동물 농업 피해 예방 시설 설치와 피해 농작물 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에는 한 농가 당 태양광 목책기 12개소 최대 150만원과 철망 울타리 8개소 최대 35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 표준 자부담률은 40%지만 군은 지역 내 농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30%의 자부담률을 적용, 보조금으로 70%를 지원한다.
피해 농작물 보상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원 이상이면 한 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지원된다. 보상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 예방 설치 유무 및 피해 작물별 생육단계 등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돼 보상비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최근 5년 동안 지역 내 농민들에게 221건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143건 5,580만원의 농작물 피해 보상비를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