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학교수·건물주 행세 상습 사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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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대학교수나 건물주로 거짓 행세하며 수억원을 가로채는 등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5,000여만원과 3,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다. A씨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간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6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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