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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단협 실효 철회하라” … 도교육청 “소통 의지있나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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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6일 강원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세희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단체협약 실효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농성 99일째를 맞아 진행됐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협 실효를 선언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노동조합을 존중하지 않을뿐더러,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지부가 추천한 연수 강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등 노조를 배제하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조치를 규탄했다. 강원지부는 “교사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추천한 연수 강사는 교육감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현장에 있던 교사로, 의도적으로 논란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또한 “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대화를 요청했지만 전교조 강원지부가 만남을 거부해왔다”며 “무리한 요구와 과도한 시위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전교조 강원지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복리후생이나 근무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여지를 남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6일 강원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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