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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임업인 수당 24일까지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인 가구당 최대 70만원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은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70만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도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임업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임업인이다. 단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 농어업인 수당 수령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세부 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 신청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오는 24일까지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로 하면 된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임업인 수당과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 임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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