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의회(의장:정창수)는 지난 24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군의회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21사단 군병력의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신철우)를 열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의 "지방의회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지방의회와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의의 답변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의문사항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기호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21사단장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양구사태 조사특위는 추후 특위 일정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