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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해소 위해 함께 노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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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 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문진석·박용갑·이연희·한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한국방재학회가 주관한 '중대(시민) 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2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진석·박용갑·이연희·한준호 국회의원 등과 함께 개최한 '중대(시민) 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일터, 길 위, 터널 속에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예방' 중심으로 준비됐으나 사회적 요구가 있어 '처벌'이 강조됐다"며 "처벌 범위 확장이나 실효성 등을 놓고 과제가 많다. 엄정한 법 집행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입법 목적, 성격, 의무 내용 등이 상이하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상 관련 조항은 매우 유사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 관련 의무 이행 체계를 중대산업재해와 별개의 독자 체계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력을 높이려면 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시민재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맡고 있지만 구심점이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책임자라기보다는 조정자로서 정책을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역할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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