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21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계를 잃었음에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들을 보상대상자 범위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농어민들이 가두리 양식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가두리 양식업 면허는 10년 유효기간 이후 공익적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의무 보장됐다. 그러나 1989년 6월, 당시 환경청장이 신규 면허와 기존 면허 연장을 금지할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면서 수자원공사는 1996년 면허 만료를 앞둔 어업인의 수면 사용 동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1990년 환경처는 팔당호·대청호 등 특정 지역에 대해 어업면허 연장을 금지, 1997년 국무총리 지시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많은 어업인이 면허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강제 폐업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후 30년 만에 손실보상을 위한 현행법이 제정됐지만 1990년 환경처 고시와 1997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피해자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1989년 환경청장 지시에 따라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어업인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과거 정부정책으로 생계를 잃은 어업인에 대해, 한 분의 억울함도 없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어업인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