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20일 오후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제구인이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공수처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체포돼 19일 구속된 윤 대통령은 16, 17, 19, 20일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