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 정지가 되어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 접근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 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로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권한 정지되었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라며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랬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자기 부처 일 관리도 바쁜 선임 장관 한 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구치소 내 제한된 TV 방송 뉴스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무지와 무모함이 국제사회 10위권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도 하기 어렵도록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라며 "지금 공수처는 도대체 국가의 외교안보와 내치 등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인식조차도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회 국가에서 겨우 150명 과반수의 의결만으로 이렇게 주요 공직자의 모든 직무 권한과 책임을 다 묶어 두는 것이 정말 온당한가"라며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런일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봐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