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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심지·주택가 건설기계 불법 주기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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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들여 공영주기장 조성…20일부터 운영

【속초】속초시는 도심지 및 주택가 공한지 내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조성된 공영주기장은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양동 산42-3번지(속초KCC스위첸아파트 건너편) 일대 2,457㎡ 부지에 아스콘 포장 및 주차선을 도색해 54대의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다.

또한 주기장 내에는 관리사무실, 영상감시장치(CCTV), 출입차단기 등 다양한 부속시설을 갖춰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용요금은 최초 2시간은 무료, 이후 시간당 1,000원, 1일 이용권은 5,000원, 월 정기 이용권은 50,000원으로 주기장 이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정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으로 도로와 공터 등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방해, 소음, 안전사고 등 생활민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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