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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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피의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12·3비상계엄 선포 47일만···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직접 출석해 계엄 정당성 주장했지만 설득 실패
법원, 혐의 중대성 및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등 고려
尹 서울구치소 수용 최대 20일간 구속상태로 수사
공수처 24일께 검찰로 넘겨 2월 5일께 구속기소 전망
尹 "비상계엄의 정당한 목적 제대로 전달 안돼"옥중 입장
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집기 부수는 등 난동··체포 연행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데 이어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 옥중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향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 첫날인 19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으며 향후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 출석시켜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담을 넘어 내부로 진입, 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지지자 수십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대법원은 2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옥중입장문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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