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르면 8월 1심 선고 전망···尹 대통령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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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간 공수처·검찰 조사 후 다음달 초 기소
검찰 비상계엄특수본이 尹 서울중앙지법에 할 듯
1심 법원 최대 6개월간 구속, 8월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약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 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1심 법원에서 연장을 통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관련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반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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