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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중대성 고려··· 수사 거부도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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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가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12·3비상계엄 선포, 내란 여부 핵심 쟁점
공수처 "계엄해제 의결 방해 등 협의 입증"
尹측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
尹 직접 변호에도 법원, 공수처 손 들어줘
'내란우두머리'혐의 유죄 판단 뜻은 아니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한 19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고려됐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기소된 10여명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까지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등 자기변호에 나섰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미로, 최종적인 판단은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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