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범죄의 중대성이 고려됐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미 구속기소된 10여명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까지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등 자기변호에 나섰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미로, 최종적인 판단은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