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게된다.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가 유지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은 체포됐던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존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체포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신변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의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 이동 시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하게 되며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경호처는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음으로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 부분은 명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