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6일 ‘노인복지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노인체육증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송 의원의 지난 22대 총선 대표 공약이다.
개정안은 노인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수중운동, 스크린 파크골프 등 고령 특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노인특화 체육시설’ 등에 대한 국가·지자체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특히 신체 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혹서·혹한기, 비용 부담에 구애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 노인 스포츠를 상징하는 게이트볼도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3,048곳 경기장 중 야외 경기장이 1,335곳(43.7%)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노인복지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의무와 설치비용 지원 근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도 포함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에 특화된 다양한 운동종목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 마련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