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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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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만 7,069건, 2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만,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 신용 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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