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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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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은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보름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 합산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대상 기간(2024. 7. 1.~2025. 6. 30.)에 평창군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환경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한 연납분은 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어 정기분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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