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운영한다.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납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월에 따라 각각 4.58~1.26%로 시간이 지날 수록 공제율이 줄어든다.
이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올해 1월1일 양구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감액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시 소유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월31일까지 잡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박현정 양구군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기한 내에 납부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