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농업안정경영기금은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1월13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 수출관련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등의 사업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다음달 14일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농업안정경영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은경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연이율 1% 저리의 자금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