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는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통 혼잡과 접촉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쪽을 움푹 팬 모양으로 만든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았다. 대기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시승차대에 일정 시간 동안 택시의 주차를 허용해 이용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