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의 철통방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및 방법을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철조망과 버스벽 등이 추가로 세워지며 1차 집행 시도 때보다 훨씬 더 요새화된 상태다. 이를 뚫고 진입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다리로 차벽을 넘어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 진입하는 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경호처의 인간띠·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갈 방법도 찾아야 하는만큼 상당히 난도가 높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 시점도 즉각 작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시간을 갖고 정교한 작전계획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대통령경호처의 수뇌부를 무력화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에 따른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다. 굳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 이건 원칙의 문제"라며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