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지역 경계를 넘더라도 우선신호를 받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광역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제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이 개발하고 제안한 해당 표준규격은 긴급차량이 지역 간 단절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운영을 제어해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신호운영 기법이다.
공단은 지자체별 시스템 운영방식 규격을 통일, 지역 내에서만 작동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권역이 넘어가더라도 중앙제어방식으로 우선신호가 작동하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개발했다.
특히 긴급차량 단말기와 교차로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광역출동체계를 지원하고 대규모 합동 출동도 가능해져 출동시간을 40%가량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중 이사장은 "공단이 개발한 표준규격으로 긴급차량이 지역 단절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해졌다"며 "국민 생명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표준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