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검사 출신 5선의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만이자,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게 된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검사 출신의 수도권 5선 의원이다.
서울 태생으로 배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2년 8월 서울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16대 국회에 진출했고, 17∼18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다. 19, 20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21, 22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으로 지역구를 바꿔 당선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당에선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에 이어 세 차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고, 선거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 남북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변화와 대화·협력을 촉구했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두 학번 아래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했다. 대선 선대본부장을 맡고 정부 출범 후 바로 내각에 합류해 친윤(친윤석열)계로 부상했지만, 당내에서는 중립적 성향의 소통을 중시하는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한편,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 건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원내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 듣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고, 당도 원칙에 따라 건의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위헌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아닌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과 수사 범위 축소·언론 브리핑 제한 등의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에 역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제삼자 특검법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다"며 "현재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하자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다음에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수정안 협상 여지도 내비쳤다.
역제안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으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당의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의 반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