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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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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 대표·사무총장 고소장 제출"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고, (여기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고, 넓디넓은 의사당 주변에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또 계엄 관련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방에 큰 구멍이 생긴 것, 이렇게 구속하면 어떤 지휘관이 비상한 상황에서 군통수권자 지시를 따져가며 하복할 거냐, 그로 인한 안보 체계에 대한 걱정을 나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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