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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교육감 표창 의무화 안돼” … “많은 학생에게 혜택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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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1일 ‘졸업식 교육감(장) 표창 의무화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침해 행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024학년도 졸업생 표창계획에서 학교별 1명을 추천하라고 안내했다. 강원지부는 “졸업식 교육감 표창 의무화 강행은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정으로 일선 학교장까지 반발하는 졸업식 교육감(장) 표창 강행 행태를 규탄한다”며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을 준수해 비교육적 행태, 학교에 부담을 주는 갑질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교육감상 외에 대외적인 상들도 학교별 1명을 추천하는데 교육감상만 예외를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들이 교육감상을 받을 기회와 권리를 왜 학교장이 결정하고 거부하는가”라며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학교장의 자율권과는 상관없이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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