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사망 2주기(본보 지난 6일 온라인 보도)를 맞은 가운데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일명 ‘도현이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 관심이 모인다.
도현군은 2022년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군의 할머니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할머니 A씨는 올 10월 강릉경찰서가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부터 ‘송치요구 불요’ 결정 관련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사고 발생 1년10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도현군의 가족은 현재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10일 8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가족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자제어장치(ECU) 전문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도현이법’ 제정이다.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낸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9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으며, 의원들도 현재까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8건을 발의해 소관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21대 국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며 21대 국회 만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된 데 이어 현재도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도현이법 제정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막막한 상태다.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지난 6일 추모 감사문을 전하며 도현이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관심과 기도로 함께 위로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도현이가 남겨준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제조사가 결함원인 입증책임을 지도록 도현이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