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야당 "尹 대통령 탄핵 추진··· 즉각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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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스스로 즉각 퇴진 안하면 탄핵 절차 돌입"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형사처벌도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실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 행위고 그 자체가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반드시 탄핵해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군사 반란 공범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나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이 돼야하고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군사 반란 사건 판례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헌법·계엄법 위반 여부 ▲형법상 내란죄 여부 ▲비상계엄선포행위의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나온다.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을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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