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시민소통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최종현 위원은 “속초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 홍보비 등이 기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일반세출과 기금으로 홍보비 등을 분리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길 위원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보조사업지원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적정집행 및 관련자산 등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명한 보조사업 운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하나 위원은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였던 사례가 있었다”며 “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이 사전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예산을 편성했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