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아내의 부탁으로 농약을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72)씨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올해 5월7일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자 부부는 삶을 비관, 결국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고 자녀에게 유서를 남겼다. 이튿날 건강 악화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낀 B씨가 A씨에게 “농약 좀 갖고 와. 먹고 죽게. 죽게 해줘”라고 부탁했으며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농업용 살충제를 들고 와 먼저 일부를 마신 뒤 남은 일부를 B씨에게 먹였으나 B씨만이 약독물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받고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44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피해자가 뇌종양 등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살해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살충제를 마신 후유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