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위법 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진정 국회가 민생을 위한다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 특정건축물은 일종의 위법건축물을 의미하는데, 1970년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살 집이 필요했던 일부 주민들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난개발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불법건축물의 숫자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늘어났으나 당시 국가 상황에서는 시정조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 주도로 위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양성화법이다. 1981년 최초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시행과 중단이 반복되면서 수십만 가구의 위법건축물이 합법화되기도 했다. 위법건축물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이 삭제됐고 소유주들은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스스로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현재 위법건축물 소유주와 임대인, 세입자 등은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이 위법건축물의 실제 건축주가 아닌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데다 위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인 줄 모르고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선의의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노후화되는 주택으로 인해 생활 불편이 커질 뿐만 아니라 누수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어디까지가 신고 또는 허가 사항인지 모르는 데다 건축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서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농어촌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어촌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7월 발의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성군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른 농어촌지역보다 역사적·사회적으로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이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최근 4년간 파악된 위법건축물만 120여동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위법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군민의 재산권 및 안정된 주거 생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관에서는 반복되는 행정행위와 잦은 민원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성군의회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 건축주의 부담을 해소하며 건축행정의 관리 범위 밖에 있는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해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 심사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폐기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군민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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