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사채 피해자 사망 소식을 접하고 "검찰과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공단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