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정부의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추진(지난달 29일자 2면 등 보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담배소비세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정한 조항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 제출, 심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장 추진은 강원지역의 교육재원 확보를 통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안이 2년간 한시적 연장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 조항은 올해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기한의 연장을 요구해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우리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