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축구장 85개에 달하는 농지규제(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가 일시에 해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권한 행사로 4대 규제(산림·환경·농업·군사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30일 김진태 지사 주재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고 강릉 주문진읍 향호리, 철원 동송읍 오덕리,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인제 인제읍 덕산리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인 ‘농촌활력촉진지구’(본보 지난 7일자 1면·10일·29일자 각 2면 보도)로 첫 지정했다. 올해 6월8일 강원특별법 특례가 전격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권한이 효력을 발휘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일거에 풀어 개발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특례다.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4개 농촌활력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다. 총 사업부지는 143㏊, 이중 농업진흥지역은 61㏊(43%)를 차지한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했다. 정부는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 정책상 규제완화에 소극적일 수 없었다.
이번에 지정된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농업진흥지역 비중이 99%를 차지해 7년째 표류해 왔다.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100%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그동안 정부 협의에 막혀있었다.
한편 농촌활력촉진지구와 함께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연내 지정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3년 한시로 1,200만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평 규모가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더 많은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