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통일전망대다. 통일안보공원에서 출입신고서 작성과 검문소에 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방문이 가능하지만 매년 60만명이 찾고 있다.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 구선봉과 바다 위 금강이라 불리는 해금강,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내려오는 감호 등 빼어난 절경에 탄성이 절로 나는 관광지다. 반면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애환을 달래는 가슴 아픈 분단의 현장이기도 하다. 2007년 6·25전쟁체험전시관 개관, 2018년 34m 높이의 통일전망타워 개관, 2021년 남북분단 이후 DMZ 평화의 길 국민에게 최초 개방 등 개별사업으로 관광환경이 하나둘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를 극복하고 통일전망대 일대를 DMZ와 연계한 체류형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민북지역 보전산지 전용 문제에 번번이 부닥치고 있다. 고성군은 2016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통일전망대 일대를 한반도 통일관광 동부축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다. 다행히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활로를 찾는 등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산림분야에 대한 특례가 강원특별법에 담겼기 때문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가 그것이다. 축구장 4개 크기의 3만㎡ 이상 면적이 대상이다. 백두대간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으로 개발을 제한했던 사항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고성군은 과도한 행위제한 등 산림 규제에 막혔던 민북지역 생태적산지전용지구 지정을 통한 통일전망대 관광지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강원특별법의 산림분야 특례를 활용해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 현내면 명호리 일대 17만9,143㎡ 부지에 246억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6월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국유림 협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월께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1차 관문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다고 모든 법적절차가 끝나는게 아니다. 시설배치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기까지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가 소유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재구분,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 절차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관광지 지정을 받은 고성통일전망대는 관광진흥법으로 상가와 편의시설 등 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지만 사업부지 대부분이 국유림이라서 산림청과 원만한 토지사용협의를 낙관할 수 없다. 일관된 유권해석이 가능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손봐야 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토지의 수용과 처분, 사용이 가능한 사업 목록에 강원특별법의 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장벽을 넘어서야만 통일전망대를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열린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림의 재구분·처분·사용이 가능하도록 국유림경영법과 토지보상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고성군의 숙원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특례 1호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