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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3년내 여의도 9개 면적 농촌활력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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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의 4개 시군 신청해 30일 첫 지정, 2·3차 신청 독려”
3년 내 40㎢ 지정 목표, 강원 전체 농지규제 면적 10% 달해
농지규제 도지사 직권으로 해소 강원자치도만의 막강한 특례
다만 앞으로 3년 간 한시적 적용…사업 대상지 발굴에 속도

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향후 3년 내 40㎢에 달하는 농촌활력지구(본보 지난 7일자 1면 보도)를 지정해 인구감소를 겪는 농촌지역의 개발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촌활력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자치도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지정 시 총량 4,000㏊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도지사 직권으로 신속히 해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국내 첫 지정이 이뤄지며 강릉, 철원, 양구, 인제 등 4개 시·군이 지정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차 심의는)4개 시·군만 신청을 했다. 좀 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시·군별로)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2차, 3차 계속해서 더 심의를 할 계획이다. 3년 내 1,200만평(40㎢)을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시·군에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만평 이상 구획을 정해 그 안에 있는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개념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목표로 내세운 40㎢는 강원지역 전체 농업진흥구역 면적(400.69㎢)의 10%에 달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지를 휴양, 관광 기능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특례지만 심의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라는 점과 실현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특례의 적용 이후 3년 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도 입장에서는 보다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그동안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을 위한 시·군 컨설팅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발효된 특례의 활용을 위한 컨설팅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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