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상주 근무자 없는 치안센터, 말로만 치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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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총 48곳 중 35곳 인력 상주 안 해
인터폰·탄력순찰제도 근본 대책으론 미흡
경찰 인력 늘리고 근무 환경 개선해야 할 때

강원지역의 치안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주민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범죄 예방과 민원 응대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치안센터가 상주 근무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춘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치안센터 총 48곳 중 72.9%에 이르는 35곳이 상주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광주광역시(100%), 충청북도(7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더욱이 상주 인력이 배치된 치안센터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는 탓에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민원과 범죄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치안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시설로, 특히 경찰서나 지구대가 먼 농촌이나 외곽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단순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민원 처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치안센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만 그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강원지역의 치안센터 실태를 보면 많은 곳에서 상주 인력이 부재한 상태로 유명무실하다. 삼척의 신기치안센터처럼 농촌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치안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어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찰이 인력이 모자라 치안센터에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치안센터에까지 인력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강원자치도와 같은 넓은 지역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문제는 경찰력이 부족하다고 해 치안센터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다. 강원경찰청에서는 인터폰 설치나 탄력순찰제도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인터폰을 통한 대응은 결국 경찰과 직접 연결된 지구대나 경찰서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방식이고, 탄력순찰제도 역시 순찰이 이뤄지는 시간대와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즉, 실제로 치안센터에서 주민들이 경찰과 가까이 마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치안 공백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치안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경찰 인력을 늘리거나 치안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찰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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