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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못 구해 낙담한 자녀에 ‘버럭’…아내 흉기 협박한 5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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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자녀가 보기 싫다며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처가댁까지 찾아 흉기를 들고 장모를 협박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27일 강원도 춘천시 자택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 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안 보이게 해라, 나가게 해라”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흉기를 들어 아내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피신한 아내와 딸이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틀 후 29일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처가댁으로 찾아가 장모를 향해 “다 죽자”고 말하는 등 장모를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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