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규제 사항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목표로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규제 완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및 공익목적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 연장 횟수 예외 규정 기준 마련, 시장 정비사업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명시했다.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은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의 도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전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 제한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일부 해소하여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현실성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