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구속 송치

북한 관련 첩보 업무 요원들 개인정보 등 중국에 넘어가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 활동 접고 귀국

사진=연합뉴스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8일 군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한데 여기서 적은 북한만 뜻한다. 이에 간첩죄 적용은 곧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 동포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은 급거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보사에서는 과거에도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다. 정보사 공작팀장이 2013년부터 수년간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기다가 2018년 적발됐다.

당시 사건은 범행 시작 후 5년여 만에 정보사가 파악해 뒤늦게 조치에 나서면서 방첩 활동에 허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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