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4일까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에 나선다.
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중기부는 10월 공공성·혁신성 평가와 조달적합성 검토 등 선정단계를 거쳐 12월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해지며,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R&D과제를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