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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배우 지수, 드라마 촬영 도중 하차…법원 "소속사가 제작사에 1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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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콘텐츠, 키이스트 상대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키이스트, "'당사 비협조로 합의 무산' 빅토리 주장 사실과 달라"

◇[사진=배우 지수 개인 SNS.]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하던 도중,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천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사진=배우 지수 개인 SNS.

이에 지난 2021년 4월2일 빅토리콘텐츠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를 통해 키이스트를 상대로 주연 교체에 따른 추가 제작비 발생과 관련 피해 회복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빅토리콘텐츠는 "드라마가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있던 시점은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다. 그러나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애초에도 제작비가 200억원이 넘는 텐트폴 작품이었던데다 재촬영까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했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다.

빅토리콘텐츠는 그러면서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 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키이스트는 "학교폭력 논란 후 지수는 아무 전제 없이 조속히 사과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드라마에 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배우 지수의 출연 도중 하차로 배우 나인우가 투입되며 다시 제작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포스터.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배우 교체로 인한 제작사와 여러 제작진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지수 배우 분량 대체를 위한 추가 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책임질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빅토리콘텐츠에 보낸 합의안을 공개했다.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정산 내용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고, 일부 선지급을 하겠다고 제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하는 대로 당사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 송구하고 끝까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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