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7월1일부터 은행 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연봉 5천만원 변동금리 주담대 1단계보다 2천만원 더 깎여

◇[그래픽=연합뉴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올 2월 시작된 ‘1단계’에 이은 추가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얼마나 진정시킬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1단계에서 25%였던 스트레스 가산 금리 적용 비율이 일제히 50%로 높아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실제 7월 이후 2단계(7월 1일∼12월 31일)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정도 더 줄어든다.

더구나 2단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한도 축소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표준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00%에 이르고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져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예상대로 하반기 이후 갈수록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는 게 은행권의 조언이다. 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려는 당국의 관리 기조에 따르기 위해 각 은행도 주기형 상품의 금리 조건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