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법체계 못믿어 vs 2차 피해 우려’…사적제재 현실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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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군기훈련 지시 중대장 등 신상 유포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일부 직장서 해고
위법행위 가능성에도 법적조치 감수하고 실명 언급
전무가들 “솜방망이 처벌 방지 양형기준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관계자나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이후 당시 지휘관인 A중대장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 A중대장의 실명, 성별, 나이, 학번, 출신 대학, 임관 시기 등의 정보가 담긴 글이 작성됐고 일부 게시물에는 실물 사진이 첨부되기도 했다. 또 20년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이 최근 한 유튜버를 통해 공개되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임시 발령조치를 받는 등 실제 사적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온라인과 SNS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일 경우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 여론의 응원에 힘입어 위법행위 가능성에도 신상 공개를 강행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최근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A 중대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고 이에 따른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탁 제도 등 가해자 위주의 현행 사법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이 처벌 수위 측면에서 국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법 불신이 퍼지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불신도 이해하지만 재판부는 법과 제도에 기반해 선고하는데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및 법정 형량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양형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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