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니들, 내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우린 가정부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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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강원도 장애인돌봄 종사자 실태분석-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 시간 외 서비스 제공 요구 33%, 이용자 외 가족에게 서비스 요구 20.1%
이정화 연구위원 “활동지원사 전문성 인정하는 사회문화 형성되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보조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10명 중 3명이 업무 시간 외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 ‘강원도 장애인돌봄 종사자 실태분석-장애인활동지원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 443명 가운데 정해진 시간 외 서비스 제공을 요구 받은 지원사가 3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용자가 아닌 해당 가족 등에게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 받은 지원사도 20.1%에 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는 A씨는 교통사고로 하체가 불편한 이용자 B씨를 돕던 중, B씨에게 서비스 외의 영역을 요구 받았다. 교통사고로 하체가 좋지 않으니, A씨에게 온라인으로 재활을 배워 자신에게 재활 치료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재활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니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하거나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 가운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욕설, 폭언, 무시 등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6.3%에 육박했다. 언어적 폭력 행위 주체로는 이용자가 68.1%로 절반이 훌쩍 넘는 수치였고, 이용자의 가족에게 언어적 폭력을 들은 비율도 23.6%로 확인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 C씨는 “저는 기독교를 다니고 있고, 이용자의 보호자는 절에 다녔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보호자가 기독교인 제가 아이를 케어해서 아이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10명 중 5명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화불량, 위염 등의 질환을 경험했으나 응답한 지원사 중 활동지원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해 치료 받은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진료비 등이 워낙 소액인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굳이 회사에 알리면서 까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정화 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강원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지원사,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등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활동지원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보니 강원지역 내 활동지원사 수가 부족한 지역도 많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활동지원사들도 있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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