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0시께 춘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69)씨의 얼굴와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놀란 B씨가 택시를 멈추고 내리려고 하자 옷을 잡아당기고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박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