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을 보조하며 지역 치안을 지켜 온 자율방범대가 70년만에 법제화 된 이후 오히려 ‘대원 무더기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 요건은 엄격해진 반면, 활동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1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자율방범대원 수는 6,114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불과 1년 만에 1,603명이 떠났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했고 2022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70년만에 법제화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자율방범대법에 대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명시되면서 이른바 ‘검증 절차’가 생긴 것이다. 경찰이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정식 대원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법정 단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십 년 동안 봉사해 온 대원들의 공감은 얻지 못했다.
춘천, 원주, 강릉 자율방범대 연합회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였는데, 졸지에 경찰 하부조직이 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며 “봉사자인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느낀 회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원주에서는 300여명이 무더기로 탈퇴하면서 순찰조별 인원이 5~6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들었다.
우창석 강원특별자치도자율방범연합회장은 “자격 요건은 까다로워졌는데 노후 초소 등 활동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찰, 지자체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