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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경찰 ‘도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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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두 업체 간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

◇B업체 커피콩빵(좌)과 A업체 커피콩빵(우). 사진=연합뉴스

【강릉】속보=지난해 6월 강릉 커피콩 모양 빵의 원조 논란으로 업체 간 다툼(본보 2023년6월13일자 5면 보도)이 빚어진 가운데 경찰은 도용이 아닌 것으로 봤다.

3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허법 위반,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업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강릉에서 커피콩빵을 판매하는 B업체는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했던 A업체 대표가 레시피와 제조 기술 등을 도용했다며 A업체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업체가 별개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 등록을 했고 상표와 디자인, 제조기술 등도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B업체는 자신들이 커피콩 모양 빵의 원조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커피콩 모양 빵이 과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판매돼 왔고 보통명사인 '커피콩', '빵'과 지명인 '강릉'을 조합한 명칭은 한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경찰의 이같은 결정에 A업체는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B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는 등 두 업체 간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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